웰빙클럽을 사내 복지서비스로 도입 시 일어나는
그 놀라운 변화를
직접 경험해 보세요.
| 상시 근로자 수 | 50명 ~ 100명 | 101명~ |
|---|---|---|
| 등록조건 (멤버십 등록 임직원 수) |
50% 또는 20명 이상 | 상호 협의 하에 따름 |
| 이용회비 추가할인 | 회비 지원 인원 및 금액에 따라 상이(※최대 50%) | |
| 등록 절차 | 회비 정산 방법 및 추가 할인율 협의 → 업무협약서 작성 → 고객사 등록 → 임직원 회원 가입 | |
회비 지원사란 임직원이 부담하는 월 이용 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고객사를 뜻합니다.
추가 혜택으로는 5,000원의 멤버십 등록비(신규 및 재등록 시)가 면제되며, 일반 고객사보다 월 이용 한도가 최대 5회 더 부여됩니다.
상시 근로자 수가 50명~100명인 기업은 임직원의 50% 또는 20명 이상이 멤버십에 등록해야 합니다.
101명 이상인 기업은 상호 협의 하에 따르며, 50명 미만 기업의 등록 조건은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고객사의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 가능합니다. 회사가 임직원 회비를 직접 입금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, 지원금을 웰빙클럽에 입금해 임직원에게 환급(비용 처리 필요 시)하거나,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환급 및 급여 정산(비용 처리 불필요 시)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